[수원이혼변호사]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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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이동규 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수원이혼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이혼한 여자가 단기간에 재혼하여 자녀의 친부가 전혼부와 후혼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부를 결정하는 부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이혼한 아내가 이혼 직후 재혼을 한 뒤 곧바로 아이를 출생하였는데,

이 아이가 아내가 새로 결혼한 현재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이혼 직전 아내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마지막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둘 모두 대취하여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때 피임을 하지 않아 생긴 아이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약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친자라면

현재의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현 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신의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은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에는 부, 즉 아버지의 결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혼한 여자가 전혼종료 후 300일 이내이면서

동시에 재혼성립의 날부터 200일을 경과한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가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을 받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자녀의 부를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5조).


부의 결정의 의의 및 성질

혼인관계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제2항), 재혼성립 후 200일이 지난 뒤이고

전혼 종료 후 300일이 지난 뒤 출생한 자는 재혼 중에 포태한 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재혼성립 후 200일 이내이고 전혼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혼 중에 포태한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전혼종료 후 300일 이내이고 재혼성립 후 200일이 지난 뒤에 출생한 자는

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되고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되어

전혼부와 후혼부의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됩니다.


소의 원고적격

이러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이 때 “전배우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전혼에서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피고적격

한편 누가 소의 원고인가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달라집니다.

  • 자녀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모의 전배우자

  • 모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전배우자

  • 모의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

  • 모의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배우자가

각각 피고적격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제3항).

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소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피고가 복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 사이의 관계는 고유필요적 공동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소송의 할

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부의 결정방법

가정법원은 부를 정하는 소의 심리를 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경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체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종국적 판단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통한 과학적인 검사에 의하여서도 모의 배우자와 전배우자 중 누가 자녀의 친생부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둘다 친생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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