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오늘은 타인에 의해 성병(헤르페스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감염을 시킨 경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성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문제 됩니다.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병 보유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고의성)과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입증(인과관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성병을 보유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감염시켰을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성병 보유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예를 들어, 성병에 감염된 사람과 성관계를 한 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불특정다수와 성관계를 한 후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감염시켰다면 이는 과실치상죄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병(헤르페스 등)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4. 결어
이처럼 성병 감염의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하고, 인과관계 입증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열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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