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성매매를 약속하고 화대를 지급하지 않음
A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와 얘기 하였는데, B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고 자신에게 1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B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B는 20만원이라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A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돈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몰래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강간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우선 성매매를 전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제로 하는 강간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데, 강제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한편, 약속과 달리 성매매 대가인 화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제로 피의자에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으면서 줄 것처럼 속여야 하는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처음에는 화대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B가 20만원을 달라고 하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주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는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결과
[강간죄, 사기죄 불송치결정, 성매매로 기소유예]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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