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주영균 변호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포스트를 형식에 맞게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과 그 검토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예상매출액 산정서'이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되는 내용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희망자가 점포 예정지에서 가맹점을 개설했을 때 그 점포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이 기재됩니다. (점포 예정지에 관한 사항 및 주변 상관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가맹희망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출의 두 가지 방식
가맹사업법령에서는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라면 반드시 아래 두가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가 아니라면,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도 그 산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면 괜찮습니다)
첫 번 째 방식은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두 번 째 방식은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동 시행령 제9조 제4항)입니다.
1.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출 방식은,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시 그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 외에는 법령상 다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맹본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법과 근거 자료를 동원하여 예상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그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성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주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산출할 수 있다면 제도의 의미가 없겠죠!!)
만일 객관성 없이 예상 매출액이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를 한 것으로 보아 민사상 가맹계약 취소 내지 해지를 당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고, 나아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원) / 매장면적(㎡)
만일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면서, 법령에서 정해진 위 방식에 따르지 않고, 예컨대 임의로 '가장 인접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시킨다든지, 같은 시도 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없는데도 이 방식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을 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하면, 이 역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검토하는 방법
1)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이라고 기재된 경우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매우 구체적인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이므로, 법 요건에 정확히 맞게 예상매출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컨대 비교가맹점 개수가 정확한지, 비교가맹점이 모두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것인지, 비교가맹점이 모두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인지, 매출환산액 계산에 사용된 매장면적이나 영업일수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요구한 법정 방식 외에 산정 방식의 조건이 추가되거나 변형된 것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임을 표시하였는데, 실제로는 임의로 산정 조건을 약간 변형하거나 추가하였다면 이 역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이라고 기재된 경우
이 경우는 가맹본부가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25.9%)인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가맹본부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로서 합리적으로 산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산출의 객관적 근거와 산출방식의 합리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출이 객관적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딱부러지게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이 경우의 검토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3)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 이외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경우(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의무 제공 가맹본부가 아닌 경우)
산출된 예상매출액의 객관적 근거과 산출방식의 합리성만을 꼼꼼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가 언급하는 예상매출액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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