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포스트는 작성자가 운영 중인 '주변의 법률' 네이버 블로그에 2024. 10. 게시한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포스팅을 몇회 나누어 차액가맹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액가맹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맹금'의 뜻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맹금이란??
(용어의 법률상 정의는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가맹본부의 각종 지원과 교육에 대응하여 점주가 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바로 가맹금이고, 가맹금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 지급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맹금은 그 지급 시기에 따라 크게 초도(초기)가맹금(initial fee)과 계속가맹금(Continuing fee),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초도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시 또는 점포개설과 근접한 시기에 지급하는 가입비, 계약금 등 주로 1회성의 가맹금이고, 계속가맹금은 가맹점 운영 기간 내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가맹금의 일종, 차액가맹금
계속가맹금을 가장 대표하는 2가지는 바로 로열티(loyalty, 주로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 성격을 가짐)와 차액가맹금입니다.
그중에서 차액가맹금은 한 마디로 본부가 점주에게 필요한 원부재료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얻는 본부의 물류 마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어떤 물품을 공급할 때의 실제 납품가액에서 그 물품의 시장 도매가격(본부의 실제 조달가가 아닙니다)을 뺀 금액이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차액가맹금 = 본부가 품목의 공급 대가로 점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 - 적정한 도매가격
차액가맹금은 최근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 왜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는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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