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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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주영균 변호사

가맹사업법상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이하 '대규모 가맹본부'라 하겠습니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대규모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희망자의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사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과의 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 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맹본부(소규모 가맹본부 포함)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가맹본부가 서면의 형태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예상매출액 정보 뿐만이 아니라,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의 정보 역시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특별히 대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 정보에 한하여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가맹본부는 여전히 가맹희망자의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정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해야 겠지만, 반드시 위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반드시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이나 제5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판시를 한 것이 있고, 저도 해당 판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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