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거래로 인한 미수 채무 관련 사기죄 고소 문의 급증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 부도 등이 급증하면서 사기죄 고소 대리 또는 피의자 변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회성 거래의 대금 미변제 사건은 비교적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나, 장기간 계속된 거래 관계의 경우에는 고소 대리를 원하시는 의뢰인이나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이나 모두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분될지에 관하여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변호인으로 담당한 사건 중 의뢰인의 신원 등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 동안 특정 사업을 하면서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성실히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체는 다수의 거래처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고, 그 중 일부 거래처는 그동안 미납된 대금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 관련 법리
계속적 거래관계란 일회성 거래관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들끼리 비슷한 유형의 거래를 반복하여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였으나 물건을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공급 받는 업체가 있고,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해당 원재료를 공급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 위 판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에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의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원재료를 교부받고, 해당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해당 대금을 지급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 당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음 등의 사유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판례에서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일부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거래가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 지급된 대금이 미수금보다 많다면 해당 거래만을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의 불송치 처분
앞서 설명드린 사건은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유형의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기초로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장기간 지급하였고, 마지막까지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할지라도 해당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고소 또는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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