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 먹다가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나중에 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주점의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를 끌어안은 후 B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고소장에 추행의 부위에 관해서 껴안고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포옹하고 뽀뽀하였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재판에서는 포옹,뽀뽀,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별다른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는 바, 피해자의 진술이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미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추행 여부 및 부위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B의 고소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추행이라고 못느꼈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A가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심각성을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주점에서의 접촉을 그다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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