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합의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으로 무고당함
A는 스마트 폰의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기분이 우울하다면서 술친구가 되어 달라며,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했고 A는 이를 승낙하고 B를 만나러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갔습니다.
A는 B를 처음 만나서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이어서 A는 오후 6시까지 잠을 자다가 전화가 울려서 잠이 깨었습니다. B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자신이 간밤에 A의 승용차에 화장품과 소지품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두고 내렸다면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B의 요구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B를 만나러 갔고, B는 A를 만나서 물건을 받으려고 조수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후 A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B를 눕힌 다음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날 밤 1시경 B는 A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임신이 안 되려면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A는 돈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7시경에 B는 A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카톡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B는 A가 차 문을 잠그고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몸 위에 올라가서 강간을 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고 B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B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오는 과정, 조수석의 등받이 부분이 뒤로 한꺼번에 젖혀지는지 여부에 있어서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아니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를 하고 난 후 B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A에게 사후피임약 사서 얼른 보내라고 하면서 사후피임약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A에게 왜 안에 사정했냐 라고 하자 미안하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으나, 체내사정을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의미이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주로 임신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서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 진술은 일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피의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라 피임을 안 한 것만 계속 문제삼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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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허위의 강간 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