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 사례] 분양 계약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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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사례] 분양 계약 해지 가능할까? 

김동훈 변호사

□ 상담 내용 :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및 계약금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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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1) 전화 권유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2주안에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스스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담당 직원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짓말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3) 만약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의 계약해지는 중도금 입금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질문 2. 계약해지 통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 답변 2.

전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질문 3.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3.

내용증명에는 1) 내가 언제 어디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2)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입금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적어서 분양계약의 상대방회사(시행사, 신탁사, 수탁사 등)에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 4. 중도금을 받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4.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판매사원이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거나,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즉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 5. 대출이자는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 답변 5.

분양계약 중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됩니다.

은행에 이자 중단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통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질문 6. 계약서상에 "해지, 해제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계약해지나 해제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6.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해지, 해제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나 해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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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등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부동산 전문 변호사>

  • 14년차, 법률사무소 리그 대표변호사

  • 부동산 관련 소송 1,000건 이상 수행

  • 누적 상담 10,000건 이상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 SBS 그것이알고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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