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리그 김동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저지방법 중 하나인 정보제출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상표 등록 절차
정보제출과 이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상표권은 다음과 같은 크게 세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상표출원
어떤 상호나 로고를 등록받을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보호받을지 미리 정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를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즉, 상표권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한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는 상표등록을 시켜줄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2) 공고
상표심사에 합격하면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갖습니다.
3) 상표등록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치면, 상표등록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등록료까지 납부를 마치면, 비로소 상표등록증이 나오고,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2. 등록받지 않아야 할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 상표 등록 저지 방법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을 받으면 해당 업종 내에서 등록받은 상표(상호, 로고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즉,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등록받지 않아야 할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상호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부여받는 상표권의 특성상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개업한 업체에서 상표등록을 먼저 받았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하겠지요...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표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방법은 특허청에 정보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정보제출 vs. 이의신청
정보제출이나 이의신청 모두 특허청에 심사중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저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미 상표가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무효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1) 정보제출
정보제출은 "출원 후 공고 전" 특허청 심사관에게 말그대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정보제출서"입니다.
정보제출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으며, 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정보제출서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보제출서를 통해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a)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
b) 해당 상호는 식별력이 없다
c)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
등 입니다.
정보제출서의 내용은 심사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공고 후 등록결정 전"에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을 저지시키는 목적은 정보제출과 동일하지만, 정보제출은 공고 전에 하는 것인 반면에 이의신청은 공고 후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출은 심사관이 심사할 때 제출된 정보제출서를 참고하는 것인 반면에, 이의신청은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출원인 측에 모두 보내 출원인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서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 사이에서 반박, 재반박 등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가 1년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등록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정보제출과 이의신청은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보제출도 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상표출원이나 등록한 것을 발견하셨거나 부당한 상표등록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전 특허청 심사관
예술의 전당 등 상표권 관련 업무 다수 수행
부정경쟁방지법 사례연구 저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 출연 다수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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