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이야기] 기르던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버리면 괜찮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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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이야기] 기르던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버리면 괜찮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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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이야기] 기르던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버리면 괜찮다고요?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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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겨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산책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정도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나 유기견들 입장에서 겨울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혹독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피해동물 입장에서는 큰 상처와 고통입니다.

동물의 유기는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 그리고 자기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유기는 도덕적 비난 수준을 넘어 법률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동물유기는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중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1. 반려동물을 집근처 공원에 버린 동훈

  2.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버린 리그

1번. 동훈

2번. 리그

3번. 동훈와 리그

정답은 1번 동훈 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공원에 동물을 유기한 동훈이는 처벌받고,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유기한 리그는 처벌받지 않는다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도로나 공원 등에 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동물을 버린 동훈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소에 동물을 버린 리그는 동물보호법상 유기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물론 법률의 해석에 따라 동물보호소에 버린 행위도 동물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동물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도로에 버리나, 동물보호소에 버리나 그 사람의 비난가능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한쪽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3. “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말한다.

3-1.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나 동물보호소 등 타인이 점유하는 장소 등에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소 내 동물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기동물들은 굶주려 죽거나,

운이 좋아 동물보호소에 가더라도 입양된 소수의 동물을 제외하고 안락사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소에 반려동물을 두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동물 전문 변호사>

  • 동물법이야기 저자

  • 동물분쟁 해결 사례 1,000건 이상

  • 누적 동물상담 5,000건 이상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 SBS그것이알고 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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