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도중 녹음, 형사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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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도중 녹음, 형사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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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도중 녹음, 형사처벌 될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훨씬 강화가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무고 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만나는 상대와 관계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해야 될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형사적으로는 성폭법상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지, 녹음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조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을 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이고, 당사자 간의 대화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십하는 내용을 녹음한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 자료로 쓰이는 목적이 아니고, 해당 음성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됩니다. 또한 증거용으로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성권 침해로 민사 위자료 청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무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했다는 취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금액이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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