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및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 촬영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합의 시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과 재판부에 혐의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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