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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죄 문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해결하십시오. 

김태연 변호사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한 폭언이 아닌 타인에게 한 폭언이어도

아동 앞에서 행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끈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면, 어느 로펌을 찾아가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의뢰인의 피치 못했던 사연을 중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명예 교사로 강연 활동도 활발하시는 등 아동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다수 어린이집, 유치원 대리 승소,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범죄, 사이버 불링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아동과 소년 관련된 수많은 법률 사건을 해결하시며 우수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으며,

학생 훈육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신 선생님, 자녀 훈육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신 부모님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어느 시점에 어떤 변론과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지 선례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반드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또 성공 사례를 쌓은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곤혹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와 공감으로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2024년에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강한 처벌 수위

지난 2024년 8월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살인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워지는 사회 현상에 맞춰,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아동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5조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형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14세 이하일 경우 범죄 행위를 행하여도 형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숙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나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행위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행위의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85건 발생했으며,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두각되었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아동 보호를 실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범죄에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당국과 사법부에서도 법률 도입의 취지에 맞춰 수사와 판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 유기 등의 행위가 문제되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분이시거나 혹은 앞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예정된 분들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복지법의 강한 법정형과 사회적 지향점에 의해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 2024도2594, 두 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 2023도12412,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대법원 형사2부, 2023도7070, 영아 학대 보육교사 관리 못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과거에는 '훈육'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던 언행이나 행동들이 이제는 아동학대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겪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판결된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고단2123 판결'을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지 않아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고단2123 판결 ]

사실 관계

지난 2022년 4월경 택시기사인 甲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행 중 다른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우고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甲씨의 택시에는 승객 乙 씨, 乙 씨의 자녀인 丙(7세), 丁(6세)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甲 씨가 상대 택시기사에게 발설한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乙 씨는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 욕설을 멈추라는 식으로 甲 씨를 말렸으나 甲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약 2분 여간 추가로 욕설을 이어갔으며,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소 시, 검찰은 甲 씨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甲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장소에 아동이 있었고 욕설을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로, 아동학대 행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만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바꾼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 개정 목적과 입법부의 아동 보호 지향에 따라 사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가 되셨다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1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한 태연법률사무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은 최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바로, 1) '변호사협회 등록이 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2) '아동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특히 3) '유의미한 성공 사례'를 쌓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아동복지법, 소년법, 미성년자 관련 법률 전문가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일 사건과 유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께서 2심 직전에 찾아오셨으나, 전문적인 대응으로 인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아동복지법 방어 대표 사례, 1심에서 징역형이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의 행정 절차 또한 진행되며 아직 신설 법률인 만큼 해마다 조사 과정이나 적발 과정이 다르므로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20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사 및 동일 사례를 해결하며 최근까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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