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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가압류#약정금#부당이득반환#공동소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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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가압류#약정금#부당이득반환#공동소유지분 

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약정금및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가압류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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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데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발비 등을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의 본안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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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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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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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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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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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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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2. 실제 사용된 비용 중 일부를 제출하면서 그 중 일부를 가압류 금액으로 특정하였고,

3.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채무자에게 별다른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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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공탁 역시 [별도 현금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공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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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도 가지고 있어 당장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경우 가압류부터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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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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