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남편과 이혼하며 재산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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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남편과 이혼하며 재산지키기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혼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은 바로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간다하더라도 폭력 배우자가 찾아와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력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로 살던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유는 이혼 재산분할에 불이익 있을까?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이혼 판결은 어렵지 않게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여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적으로 유책사유는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자신이 혼인기간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때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청산적 요소란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를 한 것을 말하고 부양적 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을, 배상적 요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 배우자는 배상적 요소를 고려해 달라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가해자로부터 신변안전조치가 먼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집을 나온 의뢰인은 폭행과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꿈도 꾸지 못한 채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직장은 물론, 딸아이의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문제해결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두려워 이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에게 이혼절차를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일차적으로는 남편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뒤 이혼 재산분할에서 살던 집을 지키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우선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명령입니다.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위반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으로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원 명령입니다.

보통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신속한 신변안전을 위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막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폭력 남편과 이혼하면서 살던 집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리상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다보니 살던 집을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혼인파탄 시점을 별거시로 잡아 집을 나와 별도로 거주하며 재산을 형성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가 10년이 넘을 경우 재산분할로 절반을 주거나 채무도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 소송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빚만 많던 남편으로 부터 재산을 지키고 각자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각자 보유한다는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은 물론 추후 의뢰인이 받을 연금까지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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