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방어와 답변서 작성 방식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 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간소송이 시작된 이상 해당 소장의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간남소송방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을 받아서 봤더니 제출된 증거가 별로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어? 이 정도면 그냥 잡아떼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원고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게 다인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약한 자료들만 일단 제출하고, 피고가 이때다 싶어 부인하면..
다음 서면에서 중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피고는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예요.
그럼 이 때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잠깐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예요. 피고인분 중에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러 오셔서 까지도 거짓말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변호사 앞이라지만 너무 창피한거죠. 그래서 사실을 줄여서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송 진행 중에 그 거짓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담당변호사에게는 진실된 사실만 말씀하시는게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