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조사를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경찰조사시 주의 사항]
제일 중요한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서부터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오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데요. 경찰조사는 초기 단계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내 말을 다 들어줄거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받으러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마저 그대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중립적인 위치라기 보다는 고소인의 말을 기초로 해서 가해자를 조사해요~실제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따지기 보다는 일단 가해자로 인정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변호사가 옆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한다 라는 거죠. 특히나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구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