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만취하여 추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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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만취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승구 변호사

술에 취해 추행을 한 경우, 경찰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오늘은 술에 취한 만취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최근 발생한 만취 추행관련하여 사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해당 여성의 주거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25. 3.14.자 중앙일보).

 

2) A씨는 이날 0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길을 걷던 행인인 B(20대·여)씨 등 여성 4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성추행을 당한 여성 4명은 서로 일행이 아닌 일면식 없이 따로따로 길을 걷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25. 3. 18.자 뉴시스).

 

[만취추행 형량, 폭행 협박의 의미 ]

강제추행 형량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만취 추행의 경우 주로 기습추행으로서 그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면 해결될까요]

만취했으니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만취 추행 피의자들은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블랙아웃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해결방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과 진술 내용을 설정하고 경찰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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