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저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합의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탁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
다시 협의를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중에는 합의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나 합의조건을 조금만 조정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양측이 합의조건에 관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도 기왕이면 형사공탁 보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통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감형이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감형사유로 고려할지의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문제이므로
형사공탁을 했다고 가해자가 반드시 감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해자측에서 가급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 소통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협의를 통해 합의절차로의 진행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피해자께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해 버려서 아쉽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해자측에서도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해 양형에 반드시 참작을 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께 합의절차를 도와드리기로 하고,
가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공탁금에 더하여 추가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결국 피해자께서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과 합의조건을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고 가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수령하면서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형태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청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고
가해자측에서 형사공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께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하루 빨리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측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피해자께서 1심에서 주장했던 조건을 일부 양보하고
대신 합의금 액수는 공탁금 보다 조금 증액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예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 합의를 포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형사공탁이 되었더라도 원한다고 하면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 조건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형사공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유도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형사공탁 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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