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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법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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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법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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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월 13일 확정했습니다(2023도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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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 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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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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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단]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것에 부동의 하자,

피해자를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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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자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이 검찰 피해자 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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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항소심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피해자 신문기록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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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신문기록을 증거로 삼아 유죄 판단을 내렸고,

이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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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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