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할 수 있다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할 수 있다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무고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2도1864).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A,B 씨는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8년 5~9월경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으면서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뒤 파일을 복사해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파일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중 일부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기망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아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녹음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인정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돼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녹음된 음성이 A 씨 등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파일에 관해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으며 △A 씨 등은

자신들의 음성인지와 인위적 개작 여부에 관해 막연히 부인할 뿐 파일의 어떠한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변소한 바 없어 파일 내용이 편집·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51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