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글로벌 기업 법무팀에 재직 중인 29살 회사원 A 씨는 최근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수사관으로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은 “전자 송달로 등기를 보내겠다”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대신 IP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내부 보안상 도메인을 알려줄 수 없다”는 상대의 말에 A 씨는 IP를 입력했습니다.
해당 IP 주소로 접속한 사이트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았습니다.
나의 사건 조회 메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엔 A 씨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과 사건 서류가 떴습니다.
상대는 “검사와 통화해 보라”며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자칭 검사라는 자가 전화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며
A 씨가 사용하는 은행과 통장 개수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까지 알려주며 A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말도, 개인정보를 불러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스치는 불안감에 A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일명 ‘찐센터(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걸려 온 전화번호가 검찰수사관이 맞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금요일 오후 7시,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없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답장이 13분만에 왔습니다.

A 씨는 ‘아차’ 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언론에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접할 때는 ‘누가 속나’ 싶었는데 막상 업무로
바쁜 상황을 겪다가 전화를 받으니 뭐가 잘못된 건지 바로 파악이 안돼 순간적으로 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에서
자신을 검찰이라고 밝히면 99%는 사칭”이라며 “검찰에서 010 번호로 연락하는 일은 없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젊은층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엠세이퍼(M-Safer)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는지는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신문은 앞서 <두 개의 홈페이지,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교묘하게 위조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2024년 11월 25일 법률신문 2면 참조>.
이제는 개인정보는커녕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조차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심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린다면 찐센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직통번호로 연락하면 상대방의 직함과
전화번호가 진짜인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
구속영장 등 사건 관련 서류가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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