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인용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인용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인용결정! 

장샛별 변호사

이혼, 성본 변경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이혼 후, 아이들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여

성본 변경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이 성립된 상태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함께 거주 중으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아이들과 어떻게 지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와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성본 변경 인용 심판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성과 본 변경 시

판례상 적시된 기준은



① 현재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또는

②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게 겪게 되는 불이익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함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이가

지금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편견과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며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본 변경제도에 대한

이해와 바탕으로 하나씩 체크하며

사안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