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옮긴 전 애인, 처벌 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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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옮긴 전 애인, 처벌 가능 할까? 

신동우 변호사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2021년 11월의 일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연인과의 다정한 저녁을 마친 후, 평소보다 유난히 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기 헤르페스 감염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고, A씨는 몸도 마음도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A씨는 연인 B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B씨가 몇 달 전 이미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주저 없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커플 간의 불행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일명 ‘상해죄’로 피고소된 B씨는 “서로 사랑했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했으며, 성병은 우연한 감염일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성병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기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자체를 왜곡시키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B씨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판례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의무적 진실 고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 침묵 하나가 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아서, 원해서’라는 말로 모든 성적 접촉이 면책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2년 4월, 광주 북구의 한 2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병을 옮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22가소13482호. 여성은 피고가 외도 중 감염된 클라미디아를 고의로 숨긴 채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단순한 연애문제를 넘어 **“고의적인 신체 손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단서, 과거 병원기록,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병 감염이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 배상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전에서 벌어진 2023년 8월의 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 몰래 5명과 바람을 피우며, 헤르페스, HPV 바이러스까지 감염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인생이 망가졌다”며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외도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회사에 소문이 퍼지고 결국 해고당하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된 진실은, 결국 폭로되고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병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법은 점점 더 이 문제를 ‘범죄’와 연결 짓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한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 중 옮긴 성병으로 인해 심각한 자궁 질환까지 겪게 되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다루어졌으며, 판사는 “가정 내 신뢰가 무너졌고,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2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법은 사랑을, 성관계를, 그리고 그 사이의 진실과 침묵을 법적 프레임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타인의 몸을 침해하고, 정신을 훼손하며, 인생을 바꾸는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취급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모든 사랑을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는 수많은 감정과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고, 법정은 그것들을 숫자와 증거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상대에게 유도한 행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성병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백과 책임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침묵과 감춤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말합니다. “알리고, 동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관계, 혹시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진실을 알았다면… 당신은 과연 그 사람과, 그 관계를 선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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