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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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일차적으로 상속인의 협의하에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지분별로 소유권등기를 하거나 처분해 현금화한 뒤 나누는 방법이 있고 예금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경우는 부의 무상이전이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의 경우 상속세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예금 분할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은행에서 예금인출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미리 상대방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예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기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에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금융 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다양한 상속 공제들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중에 예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데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천만원,2억원을 초과시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재산 현금화시 주의할 점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제도는 현금처럼 추적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인이 받지 않은 재산이라면 이 역시 상속인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상증세법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20% 미만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액의 현금 인출 또는 재산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그 사용처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증빙을 꼼꼼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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