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구상금 청구권을 보전위해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가압류] 구상금 청구권을 보전위해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 구상금 청구권을 보전위해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길기범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들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 2개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2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2개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대해 취소를 신청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받은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구상금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들은 제 조언에 따라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말소될 것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