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고소인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B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B는 A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2, 3회 넣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A는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당사자의 진술이 이처럼 대립되는 상황에서 B의 신체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B가 본건 발생 당일부터 A의 안부를 먼저 묻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사정, B가 자필 작성한 고소장에 나타난 최초 피해 진술에는 성기를 만졌다는 외에 유사강간 관련 피해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고소인의 진술을 재차 확인한 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는지 여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과 B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과
[벌금 200만원]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시간이 갈수록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화되고 덧붙여져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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