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의 고등학교 시절 여사친은 고교 졸업 후 약 3년이 흐른뒤, 의뢰인이 고교시절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여사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죄'로 여사친을 무고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신속한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녹여낸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양형사유가 잘 드러난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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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