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2명의 청소년들을 각 성매수하고, 금방 화대를 보내주겠고 각 청소년들을 기망하였으며, 각 청소년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제1심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1심에서 피해자 한명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에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치밀하고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피해자 중 한명이 CCTV에 찍힌 외관,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었다는 점, 모텔 사장 등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 부곽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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