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혐의 항소심 승소 사례
청소년 성매수 혐의 항소심 승소 사례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기타 재산범죄

청소년 성매수 혐의 항소심 승소 사례 

조치홍 변호사

검사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2명의 청소년들을 각 성매수하고, 금방 화대를 보내주겠고 각 청소년들을 기망하였으며, 각 청소년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제1심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1심에서 피해자 한명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에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치밀하고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피해자 중 한명이 CCTV에 찍힌 외관,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었다는 점, 모텔 사장 등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 부곽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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