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공중 다른 시공사에서 시공한 pc슬래브가 시공직후 처짐 현상이
발생하자 설계사인 의뢰인이 설계도서 작성중 pc슬래브에 대해 구조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으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안
본 법무법인은 고발내용에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고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검토 후
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얻고 준공까지 완료하였음이 명백하고 pc슬래브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의견서로
주장 이후 의뢰인 및 관련된 참고인의 경찰 조사입회를 함께 동반출석하여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추어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3. 해결사례
결국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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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