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한 후, (즉 피의자 포함 3명이 참여한 방)
피해자에게 "먹버당한 애", "이름마저 하나같이 찐따같노", "쉬기 직전 말라 비틀어진 마트 마감세일 초밥", "메타인지 박살난데다 애정결핍까지 있는 멍청하고 못생긴 년", "뭐 얼마나 대단한 년인가 했는데 닳고 닳은 오징어 해삼 멍게 가리비 씨발 해물탕집", "가랑이 쩍쩍 벌리고 다닌다", "찌질하다", "팔자에도 없는 남자 만나면 감사할 줄 알아라" 등의 발언을 전송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경찰은 특정성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의자를 모욕죄로 송치하였던 것 입니다.
어이가 없었으나 검사분에게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되는 사안이기에 특별히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해 1차적으로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입장 입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해 보호관계가 없었고, 경찰은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해 보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1차원적으로 판단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은 보호관계만을 가지고 1차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상대방(피의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위 초대된 1명의 사람)이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검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하나씩 들어가며 검사를 설득 하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에 의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과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 발언들을 한 이유는 본인의 분노 표출 목적 이었을 뿐이라는 점, 단체방의 참여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 피의자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전파 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파한 것일 뿐이지 제3자에게 전파할 의도를 가지고 전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공연성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욕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검사는 변호인인 저의 의견대로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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