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도 몰랐던 고소취소의 진실과 오해 - 고소취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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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도 몰랐던 고소취소의 진실과 오해 고소취소의 의미 

김경훈 변호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 !?!?

이런 이야기들을 법정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의뢰인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은 지인과의 갈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가, 주변의 중재로 화해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여 저를 찾아오셨죠.

"고소 취소했는데 왜 아직 수사가 진행되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하며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취소'의 법적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실제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는지, 범죄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법적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 범죄 유형별 고소취소의 효과

1. 고소취소의 법적 의미

고소취소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형사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취소의 시점과 효과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한 후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 동일한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자동으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친고죄 -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경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만 국가가 나서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것이죠.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사자(死者)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1항)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모욕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인플루언서와 합의를 이끌어낸 후, 인플루언서가 고소를 취소하자 사건은 즉시 종결되었습니다.

즉, 친고죄에서는 수사 중이든 기소 후이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에 따른 것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범죄 유형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

  • 협박죄(형법 제283조 1항)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부도죄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피해를 입은 A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즉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각하)이 이루어지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4호 카목),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주의할 점은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나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일반 범죄 -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

일반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 횡령, 성범죄, 뇌물죄 등 나머지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일반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5. 고소취소가 수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

일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살인, 강도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공익적 필요성입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재범 가능성입니다. 피의자의 전과나 범행 패턴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취소의 진정성입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취소 전 현명한 결정을!!

고소취소가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친고죄는 고소취소가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의미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수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는 고소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항상 조언합니다.

"고소취소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적 효과를 가진 중요한 결정"이라고요.

따라서 고소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범죄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법적 분쟁은 가능한 초기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 해결과 화해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고소취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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