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고요?" - 학교폭력 절차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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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고요?" 학교폭력 절차와 처분 

김경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변호사님, 저희 아이는 평소에 친구들과 잘 지내는 착한 아이인데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라고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목소리,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 학부모님들의 당혹감과 혼란을 자주 목격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야?”라고 하시지만, 막상 학교폭력처분이 결정된 후에는 “왜 미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후회하시곤 하죠.

이 글에서는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와 처벌, 그리고 대응 요령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는 ‘폭력이 있어야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훨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폭력, 강요, 모욕, 명예훼손, 심지어 강제적인 심부름도 포함됩니다.

실제 중학생 A 군은 친구에게 계속해서 음료 심부름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1개월이 넘게 반복되자 상대 학생은 교사에게 신고했고, 결국 A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별일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 학교폭력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선생님이 훈계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신고 및 인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이를 알게 된 즉시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학교의 초기 대응

학교의 초기 대응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도 이루어집니다.

③ 학교장의 자체해결 여부 판단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엔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하지만, 피해자 측의 서면 동의와 전담기구 심의가 필수입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④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안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의됩니다.

이 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⑤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조치 결정

* 피해자: 심리상담, 일시 보호, 학급교체 등

* 가해자: 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⑥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 절차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한 항의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예: 의견진술권 미부여, 조사미흡)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의 의견은 들었지만 가해학생 측 의견을 서면으로 받지 않은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가벼운 장난이었는데…” 처분 수위는 의외로 무겁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처분의 수위입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의 처분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만 제출해도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B 양이 친구에게 "못생겼다"고 자주 말한 것이 모욕으로 간주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결국 학급 교체 및 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은 내신관리에도 영향을 받아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죠.

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분 결과는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 왜 필요할까요?

학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학교 내부 문제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아이들 문제니까 가볍게 끝나겠지' 하고 대처를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사건 정리서 제출, 전담기구 조사 대응 등은 모두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우리 아이는 그런 애 아닙니다”라고만 말해선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피해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변명보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구체적인 해명과 정황 설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종종 '말이 말을 낳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셋째, 불리한 증거에 대한 대응 및 반박자료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처분 수위 완화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이도에서는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시킨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 "학교폭력, 더 이상 방관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모두 아픔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경우, 적절한 변론과 대응 없이는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정서와 학업,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강조드립니다..

👉 학교폭력처분은 절대 ‘학교 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절차는 ‘법적 절차’입니다.

👉 그리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른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학폭전문 법률사무소 이도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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