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 매수 과정에서 임차인인 의뢰인과 건물 명도에 대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건물 명도 합의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명도위로금 4,000만원에 의뢰인이 계약기간 중 명도를 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하는 한 편, 의뢰인은 4,000만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을 맞지만 합의는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위로금 4,0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김현중 변호사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기존의 판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 및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 등을 인용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을 통해 명도위로금을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증액
법원에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를 하였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명도위로금을 4,000만원에서 5,500만 원(원고의 청구액에서 약 37%가 상승한 금액)으로 증액시키고 부동산 명도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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