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고소장을 본인이 일단 제출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제출은 사건 진행에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향후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지 마시고,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신중을 기하셔서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중요한 피해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내용 전부를 세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손, 가슴을 추행당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추행부위 중에 손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고
보다 중요한 가슴 부분에 대한 추행내용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 진술시에 뜬금 없이 가슴을 추행당했다고 할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고소장 내용과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고소장에는 강제추행 내용만 썼는데 강간의 내용을
갑자기 피해자 진술시에 언급을 하면 왜 고소장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가 되었는지
상식에 반한다며 그 점에 대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행 부위가 여러 곳이라고 하면
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작성하지 않고,
손, 어깨, 머리 ”등”이라는 식으로 열거하거나 피해 진술시에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부위는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소사실만 고소장에 작성하고
“몇월 몇일자 추행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당했다”며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피해 진술시에 밝히겠다고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장은
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미리 확인해 보고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정도로
모든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피해자들께서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러 가시면
즉석에서 고소장을 대충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고 급하게 쓰다 보니 피해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쓰시고 작성 후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먼저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피해자께서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유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데이트를 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것에 더 나아가
가해자가 몰래 카메라도 촬영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셨고,
가해자를 만나 경계심을 푼 후에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건네 받아 다른 것을 보는 척하다가
갤러리로 들어가 자신의 나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만남은 유지한 것이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피해자께서 가해자가 키스를 한 것까지는 동의했으나 성관계까지는 허락하지 않았고,
사전에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동의 하에 키스를 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께서 이점을 밝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가 키스를 허락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과감하게 고소장에서 먼저 밝히시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키스는 허락했지만 다른 스킨쉽까지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스 이후의 범행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해 결국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겼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키스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의구심을 갖고 사건 전반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미리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고소장은 장래 피해자께서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에 작성되는 일체의 내용들은
당연히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피해자께서 제출하실 자료들에
맞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장소나 시간 등을 작성할 때는,
결제내역이나 이동경로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사실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만일 날짜, 시간, 장소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 피해자가 기억하는 상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되면
결국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가해자측에서도 이 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께서 나중에 고소장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우선 타임라인을 작성하셔서
시간 순서대로 공간의 이동 및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피해 진술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하므로,
사건 발생 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사건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복기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들 중에는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사건을 잘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사건내용을 메모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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