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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19살 2007년생입니다 올해 1월에 저보다 2살어린 09년새 여자한테서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 당시저는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무죄라고생각을했고 담당변호사를통해 경찰조사에서 무죄라는 주장을하며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즘) 담당변호사는 그래도 아직 검찰이 불기소할수있다고말해줬습니다. 저희가족과 변호사모두 그리심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담당변호사를 통해 몇번의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쯤 검사측에서 이사건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소년재판이 아닌형사재판으로 기소할것 같다는 소리르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실상 형사재판을 가면 무죄판결은 받는 사레는 드물다며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편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직 제나이가 19살밖에 안됐고, 현재는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교 몇개를 합격시켜서 대학진학을 준비를 하고있다는점, 또 형사건은 초범인점들을 고려하고 재판에서 공탁금,합의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도 충분히 노려불수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건 전에도 스토킹(소년재판1.4호). 절도 (가정법원),점유이탈물횡령(올해7월쯤 경찰조사받고 이번11월말에 소년재판예정), 같은 기록들이있는점,이사건이 보호관찰 기간중 일어난점 미성년자임에도 사건당일 술을먹은점, 모텔에 들어간점, 그 모텔에 있었던 일들을 다음날 당사자가 있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놀리듯이 이야기한점들을 담당 검찰은 안좋게 보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변호사가 말해줬습니다 이제 막 정신차려 자퇴했던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도 힘들게 붙여놨는데 모든게 물거품이 되는 실형을 사는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하기가 다른사건에 비해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실형을 살아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재가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