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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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소중한 가족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슬픔도 잠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민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속의 승인이 되어, 권리·의무의 당연 / 포괄승계라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는 상속채무와 유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법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요. 울산상속변호사님은 민법 제1030조,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의 형식으로 위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상소 포기에서 일부 상속재산의 목록이 누락되었다면, 거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칠까요?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

울산상속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 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14. 선고 95다 27554 판결)

이렇듯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절차와 방법이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잘못된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로 인하여 채무를 떠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울산상속변호사님과 함께 사전에 상의하여 정확한 상속문제의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법률상 제한 능력자인 경우,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 이를 대리하여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상속문제의 처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상속문제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는 평일 야간 및 주말 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전화만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친절한 상담, 명쾌한 솔루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분쟁의 사막, 그 끝은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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