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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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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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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슬픔도 잠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민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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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속의 승인이 되어, 권리·의무의 당연 / 포괄승계라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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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는 상속채무와 유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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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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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법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요. 울산상속변호사님은 민법 제1030조,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의 형식으로 위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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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상소 포기에서 일부 상속재산의 목록이 누락되었다면, 거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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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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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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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 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14. 선고 95다 27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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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절차와 방법이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잘못된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로 인하여 채무를 떠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울산상속변호사님과 함께 사전에 상의하여 정확한 상속문제의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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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법률상 제한 능력자인 경우,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 이를 대리하여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상속문제의 처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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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상속문제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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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는 평일 야간 및 주말 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전화만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친절한 상담, 명쾌한 솔루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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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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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의 사막, 그 끝은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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