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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상 휴대전화 관련 제한조치 및 징계 적절성과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

현재 군에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복무 중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진술만으로 성 관련 촬영이 정황상 의심되어 부대관리 훈령 제35조 3항에 따라 휴대전화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지휘관께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황 조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위반이 되었다 의심되는 제게 일반적으로 내리는 조치(부대 이동 등)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해서 저항없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증거가 없고 혐의 의심의 상황이 1개월 지속되었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한된 제 휴대전화를 잠깐 이용하여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도 담당 지휘관은 제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저보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라며 제가 듣기엔 화를 내며 전화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그동안 협조도 잘 따르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1개월동안의 휴대전화 제한과 제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주지 않으시며, 낮선 장소에서 무작정 기다리며 휴대전화 제한받는 상황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휴대전화라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부대관리 훈령 제35조 3항과 관련된 답변을 변호사님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35조 3항을 보면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 행위 중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휘관의 승인 하에 관련조치 완료까지 휴대전화 제한 가능」하다고 표기 되어 있는데, 1. 현재, 혐의에 대한 어느 하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심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를 명백한 징계처분 행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지금까지 조사와 조치도 충분히 협조를 잘 하였으며, 당분간은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장소에서 머무르며 대기까지하고 있는데, 이에 저를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을 내려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3. 만약 현재 휴대전화 제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면, 담당 지휘관에게 설명드려도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어디에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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