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에브리타임 게시판 내에서 동덕여대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여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개게시글로 "보지핥고싶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첫번째로 본 변호인은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해당 문언을 특정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글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말이나 문언을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두번째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덕여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여성들에 대한 분노 표출을 주된 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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