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허위 분양수수료 채권자 상대 전부승소
[배당이의] 허위 분양수수료 채권자 상대 전부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배당이의] 허위 분양수수료 채권자 상대 전부승소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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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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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이의를 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1주 내에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와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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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의를 하는 사람이 1주일 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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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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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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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13.선고 98다12379 판결),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배당요구는 하였을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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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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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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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이는 전속관할 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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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의 남편의 처남도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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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 조언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남편의 처남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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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의 남편의 처남이 배당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분양수수료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주장·입증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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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이 1주일 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보고 허위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압류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놓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로 배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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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당이의,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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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배당이의,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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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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