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도산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방안
원사업자의 도산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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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도산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방안 

최승준 변호사

최근 자재비 및 노무비의 인상, 부동산 경기의 침체, 국제정세의 불안 등을 이유로 하여 건설업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경기 침체는 원사업자에게도 매우 가혹한 현실이지만, 원사업자에 비하여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혹하고, 만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도, 원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역시 연쇄도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원사업자의 도산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계약체결시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그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의 도산 등 자금악화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이행보증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런데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법상 보호받는 자신의 권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의존관계상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건설업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계약체결시 발주자와 원사업자와의 계약에 유치권포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약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유치권포기 특약이 있다면, 수급사업자 역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법원의 입장이다. 유치권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담보물권이고, 공사를 지체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발주자 등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하는데, 만약 수급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 추심을 위한 좋은 무기 한가지를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공사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계약체결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서 체결을 특약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불합의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도산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비록 계약관계는 없지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3자간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기성금) 채권이 발생하여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발주자가 직불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채권이 발생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를 통해서 직불을 청구해야 한다.

네 번째로, 계약은 체결하였는데, 아직 실제 착공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보다는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된다. 이때 도산해지조항 자체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법원의 입장이므로, 원사업자가 도산절차에 돌입하였다라는 것 자체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할 선급금 지급의무 또는 자재 지급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라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계약 해지를 통해 하도급공사를 계속하였을 때에 비교하여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

채무자가 일단 도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그 채무자의 채권자는 해당 도산절차 안에서 본인들이 가진 채권액 전액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가도라도 본인의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놓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채무자의 도산이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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