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 지방자치단체는 B 시공사와 2019. 8. 3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 시공사는 B 시공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B 시공사와 연대하여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 시공사는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그러하여 A 지자체에 대한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B 시공사가 A 지자체에 대해 선급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A 지자체는 B 시공사의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C 시공사에게 선급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C 시공사는 본인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A 지자체의 청구를 거절하였는데요.
Q&A
Q. C 시공사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보증채무 이행거절은 적법한 것인가요?
A. 네. A 지자체는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C 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반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증 등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 채무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봄이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C 시공사가 연대보증한 B 시공사의 채무는 도급계약상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 보증에 한정되므로 선급금 반환 채무는 보증의 범위는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A 지자체는 C 시공사에게 선급금반 반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또한 위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 이행 보증금 지급 의무 역시 동일한 이유로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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