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는 고객사와 소통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소송절차를 시작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이다. 그때마다 내가 드리는 답변은 ‘1심 절차 기준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이다.
그렇다면 공사대금 소송절차 진행에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건설공사는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도급인 및 수급인 사이에 수집된 증거기록이 방대하여 재판부가 이를 하나하나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공사대금 소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쟁점의 다양성 때문이다. 즉, 공사대금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점이 많고, 이러한 공사대금 발생에 대하여 도급인이 하자항변, 지체상금 항변 등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항목에 관하여 다툴 점이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의 발생 범위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 법원 감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감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들이 공사대금 소송의 특징이라고 할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사실 소송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여부 보다는 공사대금 소송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대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부터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계약체결시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공사물량 및 단가를 산출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계약금액에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그것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게 되는데, 이때 간혹 수급인이 계약총액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사물량 또는 단가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게 하여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추가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 추가 공사항목 및 그에 따른 단가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법원감정인이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량내역서는 반드시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히 기재하여 도급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서와 시방서 등 공사도급계약의 일체가 되는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수급인의 과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한 공법을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 등 수급인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수정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체결시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면, 공사도중이라도 도급인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증거를 합의서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이 설계에 달리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면, 그 지시내용을 담은 문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는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만약 도급인이 문서로써 추가공사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라도 도급인의 추가공사지시를 지시를 추단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야 하고, 도급인, 감리, 수급인이 주체가 되는 추가공사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 반드시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
만약 공사도중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를 문제삼았다면,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없다라는 점 및 오히려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를 공문으로 보내어 그 증거를 남녀놓아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변경하여 추후 도급인이 당초 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대금(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될 경우, 법원감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그때그때 미리 청구해놓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법원감정의 기준에 맞게 추가공사대금 산정을 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기술법인 등 적산업체를 활용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공정산시 준공금을 지급받을 때, 반드시 추가공사대금이 준공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준공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간혹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시공, 미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소송에서 그 지시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거나, 변경시공 및 미시공의 내용이 준공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의 판정기준은 준공도면과 공사내용의 일치여부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한 사항은 많은 대비사항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 대비사항이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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