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사람,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강력한 압박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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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강력한 압박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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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강력한 압박법 공개 

오윤지 변호사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법적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며 버티는 채무자들…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채무자는 신용이 크게 훼손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간단히 말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정보를 법원에 등재해 신용을 박살 내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 제도에 대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줌으로써 강제로라도 돈을 갚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결 2010. 9. 9. 2010마779).

즉, 채무자가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해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방법인 것이죠.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요건

 

법원에 채무자의 이름을 올리려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첫 번째 요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는 경우

✔ 두 번째 요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① 출석하지 않음

②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함

③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함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명부에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내용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와 채무자(돈을 안 갚는 사람) 정보

신청 이유 (판결문 날짜, 미지급 금액 등)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유

🔹 관할 법원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재산명시 절차를 무시한 경우라면, 해당 재산명시 절차를 담당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부등재를 신청한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1조 2항).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명부등재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이 방법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5. 돈을 갚게 만들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 만약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 신용을 망가뜨려서라도 돈을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유리할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를 압박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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