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매년 받는 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급여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연 임금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 임금인가?
📌 대법원 판결은? ❌ "임금 아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사용 방식이 제한적
✔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지, 임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 대법관 일부는 "복지포인트도 임금!"
4명의 대법관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 복지포인트도 임금이라고 본 이유
✔ 근로 계약상 의무적으로 지급 → 사실상 근로의 대가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됨 → 급여와 비슷한 성격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 일정 조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임금 개념도 바뀔 필요 있음
즉, "회사가 복지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급여의 일부라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결론: 현재 판례상 임금 아님! 하지만 변화 가능성 있음
✅ 현재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하지만 일부 대법관의 반대 의견, 노동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있음
💡 즉,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으니,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 단체협약,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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