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전화번호 도용 시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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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번호 도용 시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배송지 정보에 제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화번호를 10년 이상 써왔는데 저와 무관하게 구매한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업체 연락, 오늘중 배송된다는 택배 연락, 배송 완료되었다는 택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오기재로 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차례이며 이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께 연락하여 수취거부도 요청해보았고, 해당 주소 거주자에게 내용 전달도 부탁드려보았고, 택배 회사에도 전화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해당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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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업체와 택배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업무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송지 주소를 통해 실제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고 쇼핑몰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쇼핑몰 업체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문자의 IP 주소,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배송 업체나 쇼핑몰에도 해당 전화번호로 더 이상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고 반복적인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행위자를 특정하고 형사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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