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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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동탄이혼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양육자인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비양육 부모(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책임에 포함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혼 후 비양육 부모(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서 비양육 부모에게 감독 의무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비양육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다240021 사건)


📌 사건 개요

미성년자 A(당시 17세)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괴롭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A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A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으며, A의 양육권과 친권은 어머니에게만 있었습니다.

하급심(1·2심)에서는 비양육 부모인 A의 아버지 B에게도 1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아버지인 B에게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비양육 부모에게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면접교섭권(자녀와 만날 권리)은 부모-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 단,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개입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미리 알고도 방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이 판결의 의미와 논란

법조계: "민사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정당한 판결"
교육계·여성계: "비양육 부모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 실무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약 85% 이상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구조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책임이 양육 부모에게만 집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 상담
양육권·친권 변경 소송 및 면접교섭 조정
소년 사건 변호 및 보호 처분 대응

소년 사건 및 이혼 후 자녀 문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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