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금융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금융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실명법에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금융회사 등)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④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 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⑦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⑧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⑪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⑫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금융회사 등)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 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⑥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 제2항 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

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힌국주택금융공사

⑪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⑫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회사 등' 해당 여부


⑴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나 전국은행연합회는 개별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금융기관 감독에 관한 자료 또는 신용정보 관련 자료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은 일반용 영장의 효력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그대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2) 인터넷전문은행, 송금•결제업체, 가상화폐 거래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조회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온라인 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압수•수색 영장 적용 대상이다.

(3)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관리회사를 상대로 특정 시간대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계죄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현금 지급기 관리회사가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라도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금융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처리되는 것은 무방하므로, 그대로 발부하기도 한다.

⑷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도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리령인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금융실명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것인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령 규정 내용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일반용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